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착한임대인 신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하신가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말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용도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착한 임대인 운동)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할 때 사용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용도
A.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등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합니다.
B.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용
공공기관의 입찰용이나 정부기관의 지원관련 사업인 경우(ex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에 필요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 회원/ 비회원 신청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먼저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동의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첨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미동의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상시근로자 증빙자료(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 확인서 발급안내 바로가기 > 신청서작성> 본인인증 > 비회원 진행시 휴대폰 인증 > 이용약관 및 동의 체크
2.'사업자번호조회' 페이지로 이동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발급용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선택
발급용도 선택 후, 국세청 데이터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비회원, 국세청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②번을 확인해주세요.
①국세청 데이터가 있는 경우 => A. 간소화 절차로 신청
개인정보 입력
국세청 데이터 연계로 정보가 불러와져서 신청서 입력항목에 자동표시되고, 휴대전화나 주소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진행시, 주소검색 버튼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 입력합니다.
인정기간연도 선택 (2020년용 확인서 / 2021년용 확인서)
기업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창업일, 발급용도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외 정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주소, 주업종, 요청부수 입력> 신청 버튼 클릭
-메인 홈으로 돌아가서 확인서 발급 메뉴> 확인서발급현황> 인쇄 버튼
②국세청 데이터가 없는 경우 => B. 승인 발급 절차로 신청
개인정보 자동입력 (이름, 생년월일 8자리, 휴대전화)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이 필요없습니다.
주소 검색하여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시에는 자동입력 됨)
기업정보 입력
- 기존업체정보 조회 버튼 클릭> 업체 존재 확인 > 업체 선택
- 창업일 입력, 폐업한 경우 폐업일 입력
- 상시근로자 수 입력
- 행정망이용 동의시=> 기업정보 자동입력 (폐업한 경우 폐업일 입력, 상시근로자수 입력,업종선택, 요청부수 입력)
- 행정망이용 미동의시=> 매출액 입력 필요 (2019년 매출액 입력)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첨부 >
-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or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첨부(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
- 매출액 증빙자료 첨부 > 간이과세자 또는 당해년도 개업한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 첨부 안함
-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항목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③확인서 신청현황 조회
메인 홈으로 돌아가서 '확인서발급' 탭 클릭 > 확인서발급현황 > 상태 : 접수 확인
- 승인이 된 경우는 '확인서발급현황' 메뉴에서 요청한 부수 만큼 인쇄하면 됩니다.
- 반려가 된 경우는 반려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착한임대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착한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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