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폐지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3. 17:52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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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작년에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올해는 수급자격이 되는건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혜택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달라진 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달라진 점

 

작년에 비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약 3%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보면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바뀌었는데요,

 

내용은 노인만 있는 노인가구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받아야 할 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준에 해당되어도 자녀나 부모가 일정소득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올해 2021년부터는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그동안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노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단, 세전 연1억의 고소득, 9억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 수급자대상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에서 30% 공제된 금액과 기존 소득인정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자격은 상실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도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지 주거급여 수급자인지 등을 체크해보고, 자신의 소득금액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혜택이 달라집니다.

 

 

2021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1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의 표에서 확인하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인가족 기준은 4,876,290원입니다.

 

생계급여 30%  1,462,887원

의료급여 40%  1,950,516원

주거급여 45%  2,194,331원

교육급여 50%  2,438,145원 입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대상(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 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①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현금지급

 

생계급여금액=중위소득 30%금액-소득인정액

 

②의료급여 : 의료비 지원

 

생계급여,의료급여-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③주거급여 :

 

- 임차가구(전월세 비용 지원),

 

- 자가가구(낡은집 고쳐줌)

 

주거급여-혜택
주거급여 혜택

 

④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자녀가 초중고, 특수학교 입학 혹은 재학)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1회,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학년 교과서 전채(연1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번없이 129로 전화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or  복지로 앱(모바일)

 

필요서류 : 금융정보 및 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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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폐지, 재산기준, 생계급여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2020년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작년에 수급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올해 확인하셔서 꼭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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