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1. 16:08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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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생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죠.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기 쉽게 총정리했으니 정독하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 2021년 최저임금 월급
  • 최저임금 월급 변화표(2011~2021)
  •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고용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을 8,720원으로 결정했고, 작년에 비해 1.5%가 인상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액을 비교해봤을때 가장 낮은 인상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2021년-최저임금-월급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변화표(2011~2021)

 

적용년도 최저시급 (인상율) 최저일급
(8시간)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주5일근무)
2021년 8,720원 (1.5%) 69,76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2.87%) 68,72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0.9%) 66,80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6.4%) 60,24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7.3%) 51,76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8.1%) 48,240원 1,260,270원
2015년 5,580원 (7.1%) 44,640원 1,166,220원
2014년 5,210원 (7.2%) 41,680원 1,088,890원
2013년 4,860원 (6.1%) 38,880원 1,015,740원
2012년 4,580원 (6.0%) 36,640원 957,220원
2011년 4,320원 (5.1%) 34,560원 902,880원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에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월급계산하면 1,882,480원이 됩니다.

 

 

한달 근무시간*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월급

 

209시간*8,720원= 1,882,480원

 

 

위의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의 적용시점은 급여를 받는 날이 아닌 근로를 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부터 근로를 해서 2022년 1월에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2021년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

 

2021년-최저임금-월급-실수령액2021년-최저임금-월급-실수령액2021년-최저임금-월급-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모든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세후 급여입니다.

 

회사와 계약하는 근로계약서 안의 금액은 모두 세금 공제 전 급여(세전)입니다.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갑근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세후 급여라고 부르며,  이 세후 급여가 실수령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수당없이 최저임금 월급으로만 실수령액을 계산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율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기본급 과세 1,822,480
식대 비과세 -
차량유지비 비과세 -
그 외 수당 비과세 -
지급액 계 1,822,480
국민연금 과세급여*4.5% 82,010
건강보험 과세급여*3.43% 62,51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1.52% 7,200
고용보험 과세급여*0.8% 14,580
근로소득세 소득세율에 따라 차등적용 15,530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10% 1,550
(세후)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1,639,100

 

(세전) 급여 1,822,480원-공제비용은 183,380원=1,639,100원이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는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요율은 매년 변동되며 연 초뿐만 아니라 연 중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변동율에 따라 최저임금 실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근로시간,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면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이 계산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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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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