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대상, 금액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5. 29. 12:58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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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반기/정기), 신청대상, 금액(지급액)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가족구성원의 총급여&재산에 따라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목차

 

  • 202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소득/가구원/총소득/재산)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조건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반기/정기)
  • 2021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액)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요건,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지원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①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②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 받은 근로소득은 안됩니다.

③근로소득이라 할지라도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④(법인세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받으면 안됩니다.

 

 

2. 가구원 요건

 

①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안됩니다.

 

①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②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③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4. 재산 요건

 

가구원이 모두 2020년 6월 1일 기준 으로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건축물,토지,승용자동차,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 등이 포함)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1. 반기 신청을 하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 신청 X,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

 

 

2. 소득 조건이 아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3,600만원 미만

 

 

3.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가구원의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2억원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까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반기, 정기)

 

  • 정기 지급 : 9월말까지 (2021년도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대상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상반기분 2020.9.01~9.15 (반기 신청) 2020년 12월 말
2020년 하반기분 2021.3.01~3.15 (반기 신청) 2021년 6월 말
2020년 전체 2021.5.01~5.31 (정기 신청) 2021년 8월 말
2021.6.01~11.30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2021년 상반기분 2021.9.01~9.15 (반기 신청) 2021년 12월 말
2021년 하반기분 2022.3.01~3.15 (반기 신청) 2022년 6월 말

 

2020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01~5.31 까지이고, 기간 이후 신청기간은 6.01~11.30 까지입니다.

 

2020년 전체 정기 신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위의 이미지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을 못한 경우,

 

전년도 9월 상반기 신청을 못했거나,  3월 하반기 신청을 못했다면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1년 기간의 금액을 모두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산 가구구성의 변경 등으로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여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이미지 내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액)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PC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주민번호 뒷자리 7숫자,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 ARS ( 1544-9944)

 

- 신청 도움서비스 ( 1566-3636)

 

 

②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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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액(지급액),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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