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기간 2021년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10. 00:11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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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조건, 급여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해서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목차

 

  • 2021년 육아휴직 신청대상
  • 2021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
  • 2021년 육아휴직 기간
  • 2021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 2021년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급여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21년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 신청대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신청대상육아휴직-신청대상육아휴직-신청대상
육아휴직-신청대상

 

-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가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2월 8일부터는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1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

 

 

①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②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6개월 미만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정에 따라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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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조건

 

2021년 육아휴직 기간

 

총 1년 이내입니다.

 

자녀 명당 1년이므로 자녀가 3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각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1년씩 , 자녀의 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2021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월마다 신청해서 받거나 한꺼번에 일괄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 : 급여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Q.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은?

 

통상임금이 300만원*80% =240만원

시작일~3개월 상한액 150만원 / 4개월~12개월 상한액 120만원

 

구분 기본지급액
(통상임금의 80%)
월 지급액 사후지급액
시작일~3개월 150만원 150만원*75%
=112만 5천원
150만원*25%*3개월
=112만 5천원
4개월
~12개월
120만원 120만원*75%
=90만원
120만원*25%*9개월
=270만원

 

사후지급액은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직후 6개월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사후지급액은 소멸됩니다.

 

 

2021년 육아휴직 급여 vs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구 분
2021년 2022년 변경예정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혼자 사용시,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원


아이가 12개월 이하이면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원

 

2021년과 2022년 비교하신 후 참고하셔서 육아 휴직기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 휴직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

(당월에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 누적 후 마지막에 한꺼번에 신청가능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관할 구역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개인이 급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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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사본 1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TIP

전월세 계약했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혹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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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년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신청조건,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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