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영유아 상견례
코로나 백신 접종 자들이 늘어나면서 2021년 6월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영유아, 상견례 기준, 집합금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준(백신 접종자가 없는 경우)
- 5인이상 집합금지 영유아(+상견례)
-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준(백신 접종자가 있는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준 (백신 접종자가 없는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는 5명이상이 모이면 안되는건데, 지인모임,동호회, 돌잔치, 야유회 등 친목을 위주로 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합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에 한해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이 완화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허용되는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가 상견례시 8명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 포함 8명까지 가능
-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영유아
5인이상 집합금지 영유아 포함시 가족모임 혹은 일반모임인 경우, 영유아 동반 8명까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가족 모임인 경우 : 부모님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포함되면,
부모님 2 + 우리 부부 2 + 영유아 2 =6명으로 모임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우리 부부 2 + 영유아 2 + 동생부부 2=6명으로, 집합금지 5인 제한에 걸려 모임이 금지됩니다.
②일반 모임인 경우 : 영유아 동반 8명까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됩니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입니다.)
예시)
영유아 5명+ 성인 3명이 포함된다면=> 모임 가능
영유아 2명+ 성인 5명이 포함된다면=> 영유아 제외 인원이 4명까지이기 때문에 모임 금지
영유아 6명+ 성인3명이 포함된다면=> 영유아 포함 인원이 8명까지이기 때문에 모임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준 (백신 접종자가 있는 경우)
현행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기간 : 2021.6.14 0시~2021.7.04(일) 24시 (3주간 현행 유지)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전국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7월 4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6.11 기준) 현재 2단계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는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4.9~)유지하고, 이 외 지자체의 경우에는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백신 접종 1차 이상 가족 모임
2021년 6월 1일부터 1차 이상 백신접종자 직계가족은 8명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만일 할아버지+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중에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앞으로 추석 명절 연휴에도 더 많은 가족 모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진행예정으로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7월 4일까지는 5인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영유아, 상견례 8인까지는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일정 (0) | 2021.06.22 |
---|---|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2021 (0) | 2021.06.16 |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0) | 2021.06.11 |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기간 2021년 (0) | 2021.06.10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기간,절차 (0) |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