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2021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산세 부과기준은 무엇일까요?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등 재산세를 덜 낼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재산세란?
- 재산세 부과기준
-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란?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선박이나 항공기는 없기 때문에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로 집도 건물도 땅도 없다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현금, 자동차는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금액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의 60%)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입니다.
토지,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은 70%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반영됩니다.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년 1월, 아파트 공시가격 매년 4월에 발표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 0.10% | 없음 |
6천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1.5억 초과~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0% | 63만원 |
주택 재산세 =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 *세율-누진공제액
재산세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요즘에는 홈택스나 재산세 계산기, 부동산 계산기 어플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중간에 집을 사고 팔게 되면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애매해지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주택을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고 해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서는 잔금일을 언제로 하는지, 재산세 부담을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하는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재산세 덜 내는 꿀팁
매도자 입장에서는 5월 3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넘어서 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월 31일까지 잔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값을 조금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날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주의사항은 부동산 취득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짜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 잔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했어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6월 1일 넘어서 잔금을 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납부일)
구분 | 납기일 | |
토지 | 매년 9/16~9/30 | |
건축물 | 매년 7/16~7/31 | |
주택 | 제 1기분 | 매년 7/16~7/31 |
제 2기분 | 매년 9/16~9/30 | |
선박/항공기 | 매년 7/16~7/31 |
주택을 갖고 있다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일시 납부해야 하고, 주택 재산세가 20만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미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250만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납부일), 과세기준일을 정리해보았으며 주택을 보유하셨거나 주택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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