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 보증금지원형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하세요! 보증금지원형으로 신혼부부인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무주택시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 장기 안심주택 신청 방법 및 관련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 내용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의 주택을 찾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2012년에 도입한 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왔었습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만1000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는데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주요내용을 보면,
-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 최대 4,500만원 보증금 지원
- 최장 10년간(2년 단위 재계약) 무이자
-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
- 입주대상자 : 2,500명 신규모집
일반 : 2,000명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 500명 선정 (최대 6천만원 보증금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 기간(방법)
방문접수 X, 인터넷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인터넷청약시스템 클릭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로그인
-> 일반공급 or 특별공급 선택, 청약하기
-> 신청자격 확인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 소득 체크)
-> 인적사항 작성, 청약서약, 개인정보동의 등 체크
-> 가점사항 입력
-> 공동인증서 최종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5개 중 하나 선택
①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1. 7. 12(월) 10시 ~ 7. 16(금) 17시
신청기간내 재신청의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속자 폭중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②서류제출기간 :
2021. 7. 12(월) 10시 ~ 7. 21(수)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2021년 7월 21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접수되어야 인정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1층) 장기안심 신규담당자 앞
서류제출 : 서류심사 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우자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r 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만), 임신진단서(해당자만)
가점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증명원,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청약통장사본
③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기간 :
2021. 8. 30(월)~9. 07(화)
④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1. 9. 16(목) 발표 예정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모든 자격요건 모집공고일(2021.7.1)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 함!
-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120% 이하)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소득을 합산함
- 모든 부동산(토지+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액 3,496만원 이하
구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일반) |
1인가구 | 2,991,631 원 이하 |
2인가구 | 4,562,535 원 이하 |
3인가구 | 6,240,520 원 이하 |
4인가구 | 7,094,205 원 이하 |
5인가구 | 7,094,205 원 이하 |
6인가구 | 7,393,647 원 이하 |
7인가구 | 7,778,023 원 이하 |
8인가구 | 8,162,399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
1순위 : 혼인기간 7년이내+임신중 or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구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일반) |
1인가구 | 3,589,957 원 이하 |
2인가구 | 5,475,042 원 이하 |
3인가구 | 7,488,624 원 이하 |
4인가구 | 8,513,046 원 이하 |
5인가구 | 8,513,046 원 이하 |
6인가구 | 8,872,376 원 이하 |
7인가구 | 9,333,628 원 이하 |
8인가구 | 9,794,879원 이하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자산규모, 보증금한도, 대상 주택 전용면적 등 세부기준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 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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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주택자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증금지원형인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기간, 자격,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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