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회사 헬스장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7. 9. 13:54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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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회사, 헬스장, 사적모임 등 어떤 제한이 있는지 핵심내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7월 9일 신규확진자가 1300명대까지 최다 기록을 세우면서 현재는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4단계-가족모임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거리두기 4단계

 

7월 8일 ~7월 11일까지 현행 2단계 유지

 

7월 12일 ~ 2주간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7월 10일 ~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제한

 

 

거리두기-4단계-사적모임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직계가족)

 

사적모임 금지와 똑같이 적용

 

백신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백신 인센티브 적용 안됨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 사적모임 금지 위반 아님(외출,외식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활동을 위한 모임 허용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지인 모임 허용

 

 

오후 10시 이후 야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버스 : 7월 8일부터~

지하철 : 7월 9일부터~

 

 

  • 직장, 회사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30%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출퇴근제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학교

전면 원격수업

 

 

  • 헬스장, 노래방, 목욕탕, 학원, 독서실, 마트, 백화점, PC방 등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샤워실 운영 금지 (수영장 제외)

 

 

  • 식당, 카페

오후 10시 이후에는 매장영업X,  포장&배달만 가능

 

 

  • 종교시설

 

비대면

 

 

  •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티포차

영업금지

 

유흥주점

 

오후 10시까지 영업

 

 

  •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참석 가능

 

 

돌잔치 : 사적모임 금지

 

 

  • 요양병원, 시설

 

방문 면회 금지

 

 

  • 거리두기 4단계 백신 인센티브 없다.

백신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4단계-운영제한
거리두기 4단계 운영제한

 

  • 방역 위반시

 

방역장을 어긴 사업장은 1회만 걸려도 최대 열흘간 영업정지, 최대 3백만원 과태료 처분

 

사적모임 금지 위반시, 개인은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 중복 부과 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창권 청구 가능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 벌칙 적용

 

 

 

모더나 백신 접종횟수 간격

50대 백신종류가 모더나로 결정이 되면서 모더나 백신 접종횟수, 접종간격, 부작용, 효과 등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정리해봤으니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목차 모더나 백신 어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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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회사, 헬스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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