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TIP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2. 16:05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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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했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혹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장점, 단점)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전월세 신고제 소급
  •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장점, 단점)

 

부동산 온라인이나 앱을 조회하고, 여기 저기 발품을 팔아도 시세에 맞는 집을 제대로 구했는지 임차인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여, 작년 7월 30일에 정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매매 실거래 정보처럼 임대료도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계약서를 제출하면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향후 임대차 신고내용을 토대로 임대인의 임대소득 과세는 물론

임차인도 자금조달계획서, 전월세 금액이 공개되면서 과세 추징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은행과 연계해서 전.세.대.출에 활용되도록 추진 중이며, 은행창구에서 기존 신고 정보만으로도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중이나 아직 관계기관 협의 등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오피스텔,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 신규계약
  • 갱신 계약(금액 변동시)

 

-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or 월세 변동이 없다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단 금액변동이 있을 경우,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월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도), 각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의 시 (도 지역이 군 제외)

 

-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부여(신고 대상 계약만 한정)

예시로, 보증금 5천만원 짜리 계약은 신고한다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기간이 한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는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전에 한 전월세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자 :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양쪽이 모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전월세 신고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동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계약당사자 인적정보, 해당 주택 주소&면적,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유첨합니다.

 

소액 거래로 계약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명세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①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

관할 시군구 사이트접속> 신고서 작성> 계약서 첨부>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공무원 승인>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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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절차3
전월세-신고방법-절차
전월세 신고 방법 절차 완료

 

전월세 신고 기간 :

 

  •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됩니다.

 

 

-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어도 신고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30일내에 먼전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 허위신고는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
  • 미신고는 최소 4만원~100만원 차등 부과 (미신고기간,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

 

계도기간 : 2022. 5.31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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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장단점 및 전월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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