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유형 1유형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7. 1. 14:23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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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자격, 나이, 소득, 재산 등), 1유형, 2유형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도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120%,100%, 60%, 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 중장년 근로자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참여자가 희망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취업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교
1유형 2유형 비교

 

 

1유형 : 구직촉진수당+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지원

 

 

2유형 :  취업 지원서비스 +취업 활동 비용 제공

*취업활동비용은 구직홀동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6월 말 기준으로 26만 2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나이 : 15세~69세 구직자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021년 7월 1일부터

(기존) 재산 3억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로 개정

 

2021년 9월 중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로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참여자격 변경 내용

 

①요건심사형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재산
기존 50% 이하 3억원 이하
7.1~ 50% 이하 3억원 이하
(청년) 4억원 이하
9월 공지 60% 이하 4억원 이하

 

②선발형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미만

비경활 중위소득 재산
기존 50% 이하 3억원 이하
7.1~ 50% 이하 3억원 이하
9월 공지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특례 중위소득 재산
기존 120% 이하 3억원 이하
7.1~ 120% 이하 4억원 이하
9월 공지 120% 이하 4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재산, 취업경험 조건 없음

 

①저소득층

 

  • 저소득층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소득기준 무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로 완화/21.12.31까지 한시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②청년  (18세~34세)

소득기준 무관

 

③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제외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제외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불가 대상(1유형)

 

학업/군복무 즉시 취업이 불가한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청년수당 종료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120%, 100%, 60%, 50%)

구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193,397 1,827,831 1,096,699 913,916
2인 가구 3,705,695 3,088,179 1,852,847 1,544,040
3인 가구 4,780,740 3,983,950 2,390,370 1,991,975
4인 가구 5,851,548 4,876,290 2,925,774 2,438,145
5인 가구 6,908,848 5,757,373 3,454,424 2,878,687
6인가구 7,954,324 6,628,603 3,977,162 3,314,30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①워크넷 구직신청

 

②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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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필요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기준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90%, 70% 지급 기준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안을 제안하고, 정부는 소득하위 70% 기준 선별지급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lifecuration1.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1유형, 2유형 자격요건(재산, 소득기준, 나이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7월 1일에 개정 정 사항 공지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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