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유형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자격, 나이, 소득, 재산 등), 1유형, 2유형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도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120%,100%, 60%, 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 중장년 근로자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참여자가 희망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취업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지원
2유형 : 취업 지원서비스 +취업 활동 비용 제공
*취업활동비용은 구직홀동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6월 말 기준으로 26만 2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나이 : 15세~69세 구직자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021년 7월 1일부터
(기존) 재산 3억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로 개정
2021년 9월 중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로 개정
참여자격 변경 내용
①요건심사형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 재산 |
기존 | 50% 이하 | 3억원 이하 |
7.1~ | 50% 이하 | 3억원 이하 (청년) 4억원 이하 |
9월 공지 | 60% 이하 | 4억원 이하 |
②선발형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미만
비경활 | 중위소득 | 재산 |
기존 | 50% 이하 | 3억원 이하 |
7.1~ | 50% 이하 | 3억원 이하 |
9월 공지 | 60% 이하 | 4억원 이하 |
청년특례 | 중위소득 | 재산 |
기존 | 120% 이하 | 3억원 이하 |
7.1~ | 120% 이하 | 4억원 이하 |
9월 공지 | 120% 이하 | 4억원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재산, 취업경험 조건 없음
①저소득층
- 저소득층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소득기준 무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로 완화/21.12.31까지 한시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②청년 (18세~34세)
소득기준 무관
③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불가 대상(1유형)
학업/군복무 즉시 취업이 불가한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청년수당 종료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120%, 100%, 60%, 50%)
구분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2,193,397 | 1,827,831 | 1,096,699 | 913,916 |
2인 가구 | 3,705,695 | 3,088,179 | 1,852,847 | 1,544,040 |
3인 가구 | 4,780,740 | 3,983,950 | 2,390,370 | 1,991,975 |
4인 가구 | 5,851,548 | 4,876,290 | 2,925,774 | 2,438,145 |
5인 가구 | 6,908,848 | 5,757,373 | 3,454,424 | 2,878,687 |
6인가구 | 7,954,324 | 6,628,603 | 3,977,162 | 3,314,302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①워크넷 구직신청
②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기준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90%, 70% 지급 기준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안을 제안하고, 정부는 소득하위 70% 기준 선별지급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lifecuration1.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1유형, 2유형 자격요건(재산, 소득기준, 나이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7월 1일에 개정 정 사항 공지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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