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후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6. 00:58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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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금액(지급액) 등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자격인정신청)부터 지급액까지 총정리했으니 정독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수급자격인정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으니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수급자격인정신청 :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신청

 

  • 실업인정신청 :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에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3회차, 5회차 이후 인터넷 대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실업급여>실업인정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조회

 

 

퇴사 후에 다녔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합니다. 퇴사가 결정되면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직접 접수해도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입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①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사이트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직접 워크넷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 등록> [구직신청하기] 클릭

 

워크넷-구직신청하기
워크넷-구직신청하기

 

방문면접, 온라인 지원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사업장에 전화문의하거나 사업장있는 친인척에게 부탁하는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수급자격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필수,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도 수급자격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④인터넷으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후 전송합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

 

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수급자격 신청시 국민연금 납부신청을 하면 이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다음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늦게 가는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되지만 신고를 늦게 할수록 수급일이 늦어지고 못받는 일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고,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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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퇴사한 지금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도 해당되므로 참고해주세요.

 

②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정리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정년퇴직 등)

 

③취업하고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만 실업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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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를 들어, 7년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사한 40대인 경우는 수급기간이 210일에 해당되겠죠? 위의 표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일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 급여일수

 

(2019년 1월 이후)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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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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