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주의사항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29. 14:05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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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 지급기준 등 관련하여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주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약 30일분 이상이 넘어가는 퇴직금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이상 계속근로
  •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은 회사를 다닌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근로기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입사를 했지만 근로기간이 일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경우는 퇴직금을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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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을  받게 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이 언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마지막 급여일에 맞춰서 받는건가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일 다음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퇴직일 다음날 14일(2주)이내에 마지막달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중도퇴사하여 다음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지급일을 합의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 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금 지급기한 법정기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았는데 미루고 지급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연일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반드시 '잔여임금확인 및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해당 관련 자산을 파악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하는 퇴직금 우선 변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없이 회피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과실이므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에 의한 근로기준법은 사회성이 강한 법률로서, 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해를 본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심사관이 직접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서 심리적, 제도적으로 이행을 권고하여 권리 구제가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간혹  퇴사를 한 후 퇴직금을 받는 경우 말고, 근로는 유지하면서 중간에 정산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한번 정리해서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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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에 부합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는 등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집을 사고, 월세나 보증금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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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마치며

 

퇴직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외의 상황으로 비켜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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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기준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90%, 70% 지급 기준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안을 제안하고, 정부는 소득하위 70% 기준 선별지급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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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등과 관련하여 살펴봤으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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